공지 | 관세청 통관목록 서식 변경 예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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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전자상거래통관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관련하여 2022년 10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통관목록(GOVCBR936) 서식 변경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청 시행일정 변경 사항
가. 추가되는 항목은 거래유형코드가 A(전자상거래 물품) 인 경우에만 신고 가능함
나. [변경] 유예기간(~ 2023.04.30) 적용에 따라 거래유형코드 A(전자상거래물품)로
신고 시 전자상거래유형코드는 선택 기재사항이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필수
기재사항임
다. 전자상거래 유형코드 A(해외판매자직접구매), B(구매대행), C(배송대행)로
신고 한 경우 해외판매자(부호 또는 명칭)는 필수 기재사항임
라. 전자상거래유형코드를 B(구매대행) 또는 C(배송대행)로 신고한 경우
구매대행업자(부호 또는 명칭)는 필수 기재사항임
2. uFMS 적용일정
가. 업데이트 적용 : 2022.10.04(화) 09:30 ~
나. 목록신고 전송 적용 : 2022.10.4(화) 19:00 ~
* 업데이트 내용 : 1-다, 1-라 내용에 따라 통관목록 신고 오류검증 변경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20819_통관목록 작성요령 변경 지침 및 작성요령”을 참조 바라며 기타 문의는 고객지원팀 02-6277-8050, 8010 연락 바랍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 문의처
- 업무문의 : 042-481-7630
- 시스템문의 : 042-481-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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