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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 관세청 통관목록 서식 변경 예정 공지

작성일22-09-23

본문


 아래와 같이 전자상거래통관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관련하여 2022104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통관목록(GOVCBR936) 서식 변경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청 시행일정 변경 사항

  . 추가되는 항목은 거래유형코드가 A(전자상거래 물품) 인 경우에만 신고 가능함

  . [변경] 유예기간(~ 2023.04.30) 적용에 따라 거래유형코드 A(전자상거래물품)

 신고 시 전자상거래유형코드는 선택 기재사항이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필수

기재사항임

  . 전자상거래 유형코드 A(해외판매자직접구매), B(구매대행), C(배송대행)

      신고 한 경우 해외판매자(부호 또는 명칭)는 필수 기재사항임

  . 전자상거래유형코드를 B(구매대행) 또는 C(배송대행)로 신고한 경우

구매대행업자(부호 또는 명칭)는 필수 기재사항임

 

2. uFMS 적용일정

  . 업데이트 적용 : 2022.10.04() 09:30 ~

    . 목록신고 전송 적용 : 2022.10.4() 19:00 ~

    * 업데이트 내용 : 1-, 1-라 내용에 따라 통관목록 신고 오류검증 변경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20819_통관목록 작성요령 변경 지침 및 작성요령을 참조 바라며 기타 문의는 고객지원팀 02-6277-8050, 8010 연락 바랍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문의처

    - 업무문의 : 042-481-7630

    - 시스템문의 : 042-481-1195

 

항상 당사의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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